Bill C24-캐나다 시민권, 권리인가 특권인가?

2014. 6. 30. 05:29북미 이야기/캐나다 뉴스

 

현 캐나다의 집권당인 보수당 정부의 이민국을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 알렉산더 (Chris Alexander) 장관은 최근 시민권 취득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안 Bill C-24를 상정하였습니다.

그는 캐나다 시민의 위대한 가치를 보호하고 강화하며, 시민 개인들에게 시민권은 (당연한) 권리가 아닌 (획득하는) 특권이라는 것을 일깨워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시민권이 권리(Right) 인가 특권(privilege) 인가 하는 보다 헌법적인 질문을 사회에 던진 것으로, 관련 학계와 변호사들의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로코(Rocco Galati) 변호사와 헌법 권리 사무소는 6월 25일 연방 법원에 Bill C-24 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하며 오타와 연방 정부가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권한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토론토 법대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오드리 (Audrey Macklin)교수 역시 정부로부터 (개인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에도 (제한적이지만) 가능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가령 시민권을 획득하기 직전에 발생한 부적절한 대리인의 사용이나 위조, 은닉이 시민권 획득 이후에 발견이 된 경우는, 정부에서 이전에 부여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의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드리 교수는 "하지만 이러한 법안의 집행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효과(chilling effect) 를 가져오게 할 것이며 무엇보다 잘못된 행위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장관은 이러한 일련의 법안은 1977년 자유당 내각의 트루도(Pierre Elliott Trudeau: 1919 - 2000) 수상에 의해 시작한 "시민권의 가치저하"의 뿌리로 부터 시작된 문제들을 바로 잡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말하였지만 많은 학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필(Phil Triadafilopoulos) 교수는 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문제에 과민 반응하는 식이라고 의견입니다.

알렉산더 장관은 현재 시민권과 영주권 신분에 대한 11,000 건의 사기가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으며 이민국에서는 3,000 건의 시민권과 5,000 건의 영주권 관련한 거주 사기 사례가 연방 수사국인 RCMP에 의해서 조사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2013년 사이에 발생한 3,300 건의 개인에 대한 조사 중 시민권이 실제로 거절된 건수는 225 건으로 7% 미만의 수치였습니다. 오타와 대학의 레너드(Patti Lenard) 교수에 의하면 이러한 사기 사례를 강조하는 것은 실제로 지나친 편이며 연방 정부는 계속해서 그러한 수치들이 실제의 근원적인 문제라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캐나다의 시민권의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면 캐나다 시민권은 1947년 1월 실질적인 법안이 상정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으며 이는 다른 유럽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된 개념입니다. 그 이전에 캐나다에서 태어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국 국민(British subjects) 라는 법적인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캐나다 이민국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이 법안의 시작으로 지금까지는 약 610만 명이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하였으며 최근의 2003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190만명의 외국인이 캐나다의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미국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블램라드(Irene Bloemraad) 교수 이러한 법안들은 보다 영국 중심적인 모델 "시민권은 당신이 노력하여 획득하고 정부가 그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상" 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블램라드 교수는 무엇보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의 일부 유럽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혐오주의로 결과되어질 수 있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스타 6월 28일 신문에는 레멘스(Trudo Lemmens) 교수의 인터뷰를 비교적 자세하게 실었습니다. 현재 49세의 레멘스 교수는 벨기에 태생으로 1991년 캐나다로 넘어와 지금은 토론토 법대에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캐나다인과 결혼 후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는 연구와 관련된 휴가와 교수에게 주어지는 안식년으로 캐나다 밖으로 여행을 한 이외에는 매우 주의깊게 시민권 신청에 제한이 되는 체류 거주일 - 4년간 40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을 확인하고 준수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전 시민권을 신청하고 시험까지 마친 후 그는 매우 자세한 문제 항목을 적어서 제출하라는 요구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단지 캐나다 밖을 나간 일자 만이 아닌 어디서 묶고 그의 부재간의 정확한 이유를 적도록 요구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집안과 관련된 정보와 직장과 관련한 내용들을 요구받았으며 2012년 1월 신중히 작성한 서류들을 제출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멘스 교수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진행 사항은 매우 짜증나게 신경쓰이며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만약 저의 서류들이 평가하기 힘들다면 의심되는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나 저와 같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을까 말입니다."

주: https://www.law.utoronto.ca/news/prof-audrey-macklin-citizenship-act-will-create-two-classes-canadians